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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53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49,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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