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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5417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862,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7,374,88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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