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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314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5. 13. 서울 성동구 D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65. 1.경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75.24㎡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12. 11.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4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평당 가격 18,500,000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민법 제574조에서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토지(80평) 중 4.5평은 옆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3.5평은 이웃 토지와 소유권이 겹쳐 있는 등 총 8평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수량부족 부분에 해당하는 148,000,000원(평당 가격 18,500,000원 × 8평)의 감액을 구하고, 위와 같은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으로 51,120,000원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3항에 따라 51,12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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