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31.36㎡의 영업장 면적에 조리장, 객석 등 시설을 갖추고 돼지갈비 등을 취급하는 업소로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에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초경부터 2019. 8. 22.까지 영업장 메뉴판에 구공한판(30,000원) 표시하면서 생삼겹살 400g 돼지갈비 600g = 총 1kg 으로 게시해 놓고 양념돼지갈비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돼지갈비(50%)와 목살(50%)를 섞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행위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갈비는 kg 당 단가가 7,500원이고, 목살은 kg 당 단가가 8,500원으로 목살의 단가가 더 비싸더라도 갈비는 뼈 무게가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갈비의 판매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