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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919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도입배경, 그 취지 및 목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구매자금의 지원과 총액한도의 배정,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제도의 도입 경위 및 목적 등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의 법적 취지 및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보증서의 발급에 의하여 보증대상으로 삼은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가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를 막연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세칙의 각 규정을 준수한 것에 한한다.
판시사항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상의 융자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상의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강정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도입배경, 그 취지 및 목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구매자금의 지원과 총액한도의 배정,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제도의 도입 경위 및 목적 등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의 법적 취지 및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발급에 의하여 보증대상으로 삼은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가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를 막연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세칙의 각 규정을 준수한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환어음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은 취급세칙 제4조 소정의 융자시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의 신용보증대상인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및 그에 관한 신용보증제도의 각 취지, 취급세칙 제4조 소정의 융자시기의 법적 의미, 취급세칙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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