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상의 융자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상의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강정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도입배경, 그 취지 및 목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구매자금의 지원과 총액한도의 배정,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제도의 도입 경위 및 목적 등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의 법적 취지 및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발급에 의하여 보증대상으로 삼은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가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를 막연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세칙의 각 규정을 준수한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환어음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은 취급세칙 제4조 소정의 융자시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의 신용보증대상인 ‘취급세칙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및 그에 관한 신용보증제도의 각 취지, 취급세칙 제4조 소정의 융자시기의 법적 의미, 취급세칙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