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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2다25616
수익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상고이유서(재보충),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수익권 포기의 효력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은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2조 제3항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는 스스로 신탁관계를 형성하고 신탁설정 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려는 자이므로, 그 신탁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수익권 포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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