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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7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8:2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피해자 B(남, 52세)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다리를 발로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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