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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00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16 고단 1062 사건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62』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 107에 있는 천주교 묘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전주 고려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승합차가 정지하거나 서 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19 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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