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남자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자기숙사의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등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여자기숙사 E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