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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61세)와 한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저녁 시간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불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없이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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