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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도20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4의 요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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