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21』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 2018. 3. 말경 피해자 BB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C 소재 토지를 약 30억 원에 매수하여 전원주택 공사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내로 돈을 변제할 테니 급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BD)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피해자 BE를 만나 피해자의 누나 BF 등 명의로 되어 있는 용인시 BG 소재 토지를 AL이라는 사람의 자금으로 40억 원에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피해자)이 나에게 토목공사를 맡기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고 AL에게 설명했다. AL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장님이 나에게 토목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해 준 내역이 있어야 한다. 일단 1,4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월요일에 바로 1,4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이라는 사람이 위 토지 매수 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우자의 치료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