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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3. 22:45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말하기를, “나는 E주점 업주인데 이 편의점 사장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양주1병을 예약을 했다. 그러니 사장과 연락을 하도록 연락처를 가르쳐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사장 연락처를 가르쳐 주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장과 통화를 하는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말하기를,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약한 양주가 없어 다른 양주를 가져가겠으니 일단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해 달라. 그리고 내 업소에서 지금 손님으로부터 1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거스름돈이 있어야 하니 35만 원만 내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36건의 사기전과가 있는 자로, 사실은 E주점 업주도 아니었고 위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01:07 군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근처 노래방 사장인데 이 편의점 사장에게 윈저17년산 양주1병을 예약을 했다. 그러니 사장과 연락을 하도록 연락처를 가르쳐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사장 연락처를 가르쳐 주자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장과 통화를 하는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말하기를,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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