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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004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2009. 10. 2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고양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나.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1-12 구거 2,399㎡, 같은 동 218-54 구거 1,545㎡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피고 소유의 토지로, 아래 다.항에서 보는 2009. 12. 30.자 지구계획 승인 당시 관리청은 농림수산식품부였고, 국유재산대장상 ‘재산의 종별 : 행정재산(공공용/일반), 재산종목 : 공공용지, 사용실태 : 국유재산법상의 공공토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이하 ‘이 사건 처분계획서’라 한다

)를 첨부하여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0.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라. 한편 위 지구계획 승인에 포함된 이 사건 처분계획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29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종래의 공공시설’ 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29조, 구 국토계획법 제65조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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