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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7. 13.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1 차로를 신한 은행 방면에서 마석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그대로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1 세) 과 버스에서 하차한 뒤 걸어가던 피해자 G(71 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72 세 )를 차례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오구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G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자기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1명이 사망에 이르고,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중 1명의 상해 정도 중하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 또한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다만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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