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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3 2016가단14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6,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1968호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11. 14. 위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같은 법원 2009가단14588호 2010. 8. 25.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를 포함하여 원고들은 조정참가인(원고들의 아들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5. 3. 1.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5.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원고들과 조정참가인이 피고에게 2014. 11. 21.까지 2,000만 원, 2014. 12. 31.까지 2,000만 원, 2015. 1. 31.까지 2,000만 원, 2015. 2. 28.까지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하되,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시에는 단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들과 조정참가인으로부터 위 채무를 모두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채무 총 135,4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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