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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30 2014나1040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관한 부분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은 원고 A과 피고의 아버지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원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09. 12. 17.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D’, ‘E’, ‘F’, ‘G’[모두 중국에 소재한 중국법인(유한공사)으로서 이하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피고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과 ‘H’, ‘I’의 기계제작 및 수리에 관한 사업(이하 ‘양도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인수대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억 원(원고들 및 원고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피고 및 피고가 지배하는 회사에 선지급한 91억 원을 차감하고 2009. 11. 27. 5억 원, 2009. 12. 10. 19억 원, 2010년 이내 85억 원 합계 10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지급하고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L의 합병이 완료된 이후 주식회사 J(L이 2009. 12. 29. K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였다. 이하 ‘J’라 한다)의 주식 25%[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와 피고의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던 K의 주식(K의 주식을 피고는 8.33%, 피고의 자녀인 O은 0.74%, P은 0.49%을 각 소유)을 포함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양도대상법인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과 양도대상사업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2011. 4. 15.경까지 양수대금으로 합계 20,177,040,1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 11. 17. 여신한도액을 25억 원(이후 한도액이 6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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