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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등의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함,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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