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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래침을 뱉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너 그러다가 칼침 맞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자,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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