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2011고합710)에 대하여] 범행일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착오가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2012고합1494, 2013고합1)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85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8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를 “2011. 7. 30. 18:00경”을 “2011. 7.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0:59경 사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