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6. 4. 28. 자 2015가소1692 결정에...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한선’이다)는 2015. 7. 15.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이하 ‘이 법원’이라 한다)에 2015가소1692호로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이 법원은 2016. 4. 2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6. 5. 24.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결정사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결정사항
1.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양자 사이의 2014. 12. 발행 세금계산서(창원시 진해구 B빌딩 신축공사에 관한 차량 제공)에 기한 11,679,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주식회사 새산과 주식회사 에버건설 사이의 공사대금 소송[현재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2537호) 계속중] 종료(판결 확정, 조정, 소취하 등 사유 불문)시로부터 2개월까지 유예한다.
3.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제2항 소송 종료시로부터 2개월까지 제1항 기재 11,679,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주식회사 새산과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에버건설로부터 제1항 기재 11,679,000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11,679,00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에버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나. 피고가 가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에버건설로부터 주식회사 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