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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70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5. C에게 6,500,000원을, 변제기는 원고가 변제를 요구한 때, 이자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3. 2. C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6. 5. 청주지방법원 2009하단1109, 2009하면110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11. 5.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11. 20. 그대로 확정되었던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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