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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8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1. 10. 11:48 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에 있는 원곡 본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선 1로 14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2009 년 1회, 2017년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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