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56] 피고인은 2016. 9. 30. 20:45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41, 안산 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부부로 43, 원곡 보건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603] 피고인은 2016. 7. 26. 07:00 경 안산시 원곡동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경마장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 운전이나 사고가 아닌 단순 무면허 운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