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을 매매 ㆍ 알선 ㆍ 수수 ㆍ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7. 19:20 경 충남 태안군 C 아파트 104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한 칸) 을 물에 녹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7. 8.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8. 10:00 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한 칸)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액체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감정 의뢰 회보, A 혈관 주사 자국 사진, 마약류 동향,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수한 점, 단순 투약 관련 범행으로서 주변에 끼친 해악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