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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3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 부동산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B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 대 3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7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100,000,000원은 2011.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B에게 계약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F조합이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대책용지 지분권 6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 B로부터, B이 G 외 5인으로부터 승계하였다는 생활대책용지 지분권 6매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6.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16,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1. 12. 28. 원고에게, 2012. 2. 2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할 경우 F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고, 다시 2012. 3. 10.에는 원고에게, ‘F조합의 과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고 있고, F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회수일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600,000,000원과 보상금 100,000,000원, 2012. 3. 1.부터 매월 5,000,000원의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1.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H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공고가 있으면 H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그 주변도로 개설사업 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고 한다)에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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