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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46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49,19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 중국에서부터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5. 경 중국 엔 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46,915,000원, 물품 원가 42,030,000원) 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D,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6. 25.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금괴 106kg( 시가 5,139,112,000원, 물품 원가 4,638,080,000원) 을 밀수입하고, D,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22.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출)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괴 8kg( 시가 410,080,000원, 물품 원가 410,080,000원) 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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