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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20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7. 26. 00:27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고 거주 아파트단지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보내고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해운회사에 근무하면서 화물선적 감독업무를 담당하는데, 전국 각지의 항구에 출장을 가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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