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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6 2011고정49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01. 22.경 인천 남동구 C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통원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거짓으로 수령키 위해 마치 입원하여 수술한 것처럼 위 의사 D이 발행한 허위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피고인이 가입한 메리츠화재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위 메리츠화재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1,437,63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1. 22. C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당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른 점, ②하지정맥류 수술이 비교적 단순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수술 후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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