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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1 2014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7-6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왕손짜장 쪽에서 영랑캐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노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노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85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약 150m를 진행한 후 진행방향 우측 노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포항알프스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81,6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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