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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구단3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2014. 6. 29. 안전운전의무불이행(10점), 조치불이행(15점), 부상 1명(2점), 2013. 10. 28. 음주운전(100점), 합계 127점으로 연간 누산벌점이 취소처분기준(1년 121점)을 초과한 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4. 12. 21.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9. 21:40경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도로를 주행하다가 좌측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는 오토바이를 붙잡으려고 다가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D의 우측 손등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에 주차된 K5 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원고는 2차례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D의 상처도 원고 차량에 의한 직접적인 상처가 아니라 넘어지려는 오토바이를 붙잡으려다 발생한 간접적인 상처이다.

원고는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K5 차량 운전자에게도 보험처리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고는 뇌병변ㆍ지체장애 4급이고, 과수원 경작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원고는 지체장애 5급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 중이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14,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29. 21:40경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을 가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주차된 시티 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마침 넘어지는 오토바이를 붙잡으려던 D가 우측 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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