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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8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9. 00: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과거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은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B가 입고 있던 상의를 바꾸어 입은 후 담장 위에 올라가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동전들을 꺼내어 갔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담장 위에 올라가도록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 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식당 인근을 배회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빌라 G호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뒤편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총 400,000원 상당의 동전 및 지폐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총 4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02:4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정육식당에 이르러, 담벼락에 올라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인 간이금고를 발견한 후 총 3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간이금고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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