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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6고단19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남편의 여동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누이와 올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2:15 경 평소 갈등이 있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성남 시 수정구 D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F 아베 오 승용차량에 태우고 D 아파트 101 동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은 후 조수석 쪽으로 건너와 문을 잡고 열려고 하는 순간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당시 녹화된 동영상 CD (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조수석 쪽으로 가는 순간,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좌측으로 틀어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 차량에 매달렸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뒷문 손잡이를 잡을 때 잠시 차량을 잠시 멈추었다.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손잡이에 의지하여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옆으로 비켜 주는 줄 알고 다른 데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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