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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8.14. 선고 2013고합212 판결
살인미수,부동의낙태(공소취소),공갈,협박
사건

2013고합212 살인미수, 부동의낙태(공소취소), 공갈,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주용(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9. 11.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407동 1007호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제3의 성명불상자가 편지를 보내 협박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를 위해 협박범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13년 전부터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최근에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임신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협박편지, 과도, 휴대전화 등을 준비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산복 등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19:50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문을 손으로 두드려 경보장치를 울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경보음을 듣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위 승용차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행동을 취하고 왼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를 꺼내 경상도 말로 "만났습니다."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는 행동을 취한 다음,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을 정리하지 않으면 네 주변에 두 사람씩 제거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읽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읽으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메모지를 읽지 않자 화가 나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복부 부분을 각각 세 차례 겨누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분을 1회 힘껏 찔렀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힘껏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주차장에 주차하려던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부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하대정맥의 손상, 췌장손상 등을, 오른쪽 팔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단요측 수근신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A의 구형 핸드폰 첫 발견장소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현장 차량블랙박스 영상 관련), 살인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선 CCTV 영상자료 첨부), 검증조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살인미 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다가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 단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부터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임신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여주며 그녀를 협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부분을 수차례 겨누다가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자 피해자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팔로 막았던 점,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하대정맥 및 췌장 손상 등의 상해가,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단요측 수근신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가 각 발생한 점, 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인 복부는 신체의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부위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점, ⑥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더 깊이 찔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징역 8년(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인 징역 7년 ~ 징역 12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징역 8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마치 제3자의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의 태아가 낙태될 위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위해 투여한 약물 등으로 인하여 기형아 출산의 우려 등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범죄, 공갈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11.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407동 1007호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가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사건 외 J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J과 결혼하면 주변 사람이 다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 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4단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제3의 인물에게 납치·감금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 소유인 M 아반떼 차량 트렁크에 들어가 스스로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이 묶인 채 피해자에게 발견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떠나면 언제든지 협박범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0. 14:24경 광주 서구 N빌라 C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개지랄 떨란다. 보험(피해자의 약혼남을 칭함)한테 전화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과거 동거사실 및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0, 16:24경 광주 서구 N빌라 C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너희 부모한테 전화한다, 6개월 동안 매일 만나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약속을 어긴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과거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6. 09:52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파출소 앞 노상에서 공중 전화(R)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결혼식 하시게 되면 더 커집니다. 과거를 만나시는 분이 알고 있습니까, 만약 결혼하시게 되신다면 결혼식 날 못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9. 18:14경 광주 남구 S맨션 입구 노상에서 공중전화(T)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상도 사투리 어조로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두분 결혼하시기 전에 소문 더 크게 날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과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10.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101동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저희가 D씨에게 통화한 내용을 U씨에게도 알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신다면 D씨 부모님이나 U씨 부모님에게 알림은 물론이고 직장이나 교회분들 그리고 D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갈거에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박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겨 둔 다음, 그곳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오는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현관문 우유 팩에 제3의 협박범이 협박편지를 넣어두고 갔는데 피해자에게도 경비실에 비슷한 봉투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위 협박편지를 읽어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현범

판사 임솔

판사 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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