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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나327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1. 피고들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월 2.5%, 연체이자를 월 3.5%, 차용기간을 2007. 10. 11.부터 2008. 10. 10.까지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7. 10. 11. 원고에게 D,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D 등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한편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G 대 238㎡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12. 26.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은 2009. 6. 29. 원고에게 ‘2009. 6. 26.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이 1억 4,675만 원(= 원금 1억 2,000만 원 이자 2,675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정산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D, E은 ‘D 등에 대한 채권은 F과 B 사이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B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권인데, B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상태가 되어 F이 B에 대해 부담하는 채권이 존속하지 않게 되어 결국 D 등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고 D, E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D,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3662),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331),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2015. 10. 15.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6. 3. 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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