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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64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0. 피고 B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342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2011. 8. 22. 피고 주식회사 황금조경에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황금조경은 2014. 2. 26. 주식회사 청록조경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목적물 중 205, 206, 207, 209, 211, 212호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등기, 피고 주식회사 황금조경 및 주식회사 청록조경의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모두 말소되었고, 주식회사 청록조경은 2014. 7. 2. 위 205, 206, 207, 209, 211, 212호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3순위로 124,029,734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의 채권자들은 피고 B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경 원고의 채권자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피고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등기와 피고 주식회사 황금조경의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하거나 ②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등기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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