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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2회 차고 이어서 위 의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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