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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428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125,701원과 그 중 114,152,791원에 대하여 2000. 3. 29.부터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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