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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60329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82,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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