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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5 2015가합103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660,130원 및 그 중 316,620,030원에 대하여 2000. 4. 18.부터 200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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