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1: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5년이 넘는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