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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2순환로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피고인은 2016.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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