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590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아닌 매수인의 귀책으로 2016. 4. 경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 매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제 2 쪽 내지 4쪽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 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기록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①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② 오히려 피해자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방 검찰청은 2017. 2. 15. 피해자에 대하여 ‘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 검찰) 항 고하였으나 대전 고등 검찰청 청주 지부는 2017. 5. 26. 피고 인의 위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대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2. 그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대전 고등법원 2017 초재 384).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임야를 제 3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