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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32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9행의 ‘2015. 3. 6.’을 ‘2016. 3. 6.’로 고치고, 7쪽 15행부터 8쪽 15행까지의 ‘다. 위약금의 범위(감액)’ 및 ‘라.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다. 위약금의 범위(감액)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강의업무위탁계약 대신 이 사건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가 입은 실손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만, 감액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①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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