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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47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975,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피고 A는 2015. 11. 2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 B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은 2008. 5.경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 A는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2동 1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2) 원고는 2008. 6.경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는 2008. 6.경 소외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5,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신한은행은 2008. 6. 12.경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위 대출금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인 피고 B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4) 그 후, 피고 A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09. 1.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9. 4. 신한은행에게 보증원리금 46,975,06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5) 피고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337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11. 30.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441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8. 11.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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