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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대도시장삼거리에 있는 대도찐빵집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대도시장 삼거리 쪽에서 산격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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