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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8.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시장정육점 앞 사거리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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