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24 부림상호저축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수약국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C, 여, 2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