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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22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었는데 명도와 권리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2. 21. 03:0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의 아들 E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도둑질 한 것 동네 사람 이 새끼 한번 보세요. 동네 사람 10집 이상, 10집 이상 권리금 뺏어 먹고 도둑질한 놈이, F 피해자의 아들 D이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이름이 “F”이다. 아들, 우리도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이봐요 느그 아버지 도둑놈인 거 알거든, 동네 사람다. 너도 도둑놈이잖아 니 도둑놈인 거 알어. 니 도둑놈이야! 너 도둑놈하고 한번 가봐야겠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등에 관한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47760(본소) 건물명도 등, 2012가단4111(반소) 시설비 등 반환}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반환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5. 18:0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1층 간판 및 이 사건 점포 창문에 “건물주로 인하여 이사비용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로 G 골목 옆 H부동산 앞 맞은편 I 이전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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