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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71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13:08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보러 온 피해자 F( 여, 58세) 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G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위 식당에 가겠다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 같은 날 13:57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6:19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사장은 섹스를 좋아하게 생겼다.

밝히게 생겼다.

색골로 보인다.

밖에서 가끔 만나서 즐기는 애인하자’ 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한 병만 더 마시고 가겠다며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였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배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 비볐다.

이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상을 엎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도주 동영상 USB,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운영 가게 사진

1. 피해자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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